제목 | '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' 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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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장곡면 | 연락처 | 041-630-9385 |
등록일 | 2020-12-17 | 조회 | 1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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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'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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