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홍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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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장곡면 | 연락처 | 041-630-9383 |
등록일 | 2020-06-02 | 조회 | 8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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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기
위해 군민들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,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홍성군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행정예고명: 홍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. 예 고 기 간: 6. 1. ~ 6. 22. 3. 예 고 내 용: 붙임문서 참조 4. 의견제출기한: 6. 22.(월)까지 5. 제 출 방 법: 직접 방문, 우편 , 팩스(041-630-178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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